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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신고하거나 반대편 차선에서신고하면 벌금 받나요?
누가봐도 좌회전하는거 처럼 보였다가 다시 틀어서 직진했던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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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좌회전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좌회전을 마치지 않고 직진하였다는 걸 고려하면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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