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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셰퍼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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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같은 일반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보유 :

2019년 9월 6일 부천(구입당시 비조정) 아파트 매입 - 5억5천

2021년 12월 현재 > 실거래가 10억 (현재 조정지역)

매매와 동시에 전세놓고 현재까지 보유중

현재 저는 다른곳에 1억3천만원 전세 거주중

질문 :

1.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구매 시,

2주택자가 되어서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처분시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 투자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2년 내 매입, 판매 시

취득세, 양도세는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전세금 중에서 1억을 전세대출로 하고 있는데 금번 2021년 9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투자 시, 전세기간 종료 후 다른곳에 새로 전세를 얻는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 상태에서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은 초기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