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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부산의 특수학교에서 학교교사가 특수학생을 삼단봉으로 폭행해서 지금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삼단봉은 경찰관들의 장비가 아닌가요? 일반인들 휴대가 가능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삼단봉은 호신용품이고 일반인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창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3단봉이랑 조금 형태는 다른데 일단은 인터넷에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평소 3단봉을 들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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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삼단봉은 경찰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경비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일반인들도 휴대할 수 있어 경찰관만의 휴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더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삼단봉은 호신용품이라 해서 인터넷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아닌 이상 누가 상당봉을 평수에 길다랗게 계속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호신용품이고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계속 가지고 다니면 엄청 웃길 것 같습니다
남아일언
삼단봉은 호신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 입니다. 범죄나 범법행위에 이용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소지만으론 문제가 안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단봉은 경찰분들이 사용하는 필수 도구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삼단봉입니다.
호신용 무기 중 하나로서 삼단봉을 많이들 구매하고 있으십니다.
냉철한라마35
3단봉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본인의 경비와 수비를 위해서 특히 치안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