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은 몇 세부터 만들 수 있나요?

기본적인 입출금 통장 외에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은

몇 세부터 만들고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 세부터 개설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통장 개설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그 직후부터

    그 자녀의 이름 혹은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예금, 적금 통장이 자유롭게 개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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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제한이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도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아이 명의의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특정 나이가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0세 영유아부터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 들고 가야 하는 서류와 개설 방식에 차이가 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혼자서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챙겨서 대신 개설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은행 창구에 혼자 방문해서 단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개설하더라도 추후 계좌를 해지할 때는 부모의 동의나 동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일반적인 시중 은행의 경우 만 17세나 만 18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