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작성했는데 법적보장 휴가 일 수가 있나요?

처음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시 휴가일수만 신경쓰고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차 후 다시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보장 휴가 일 수 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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