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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이리리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신청전 180일이상 4대보험 1년이상 다 충족합니다

근데 비자발적 사유(폐업)으로 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라고하고 수정해주지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를 한상태로 진행중인데 기간이 생각보다오래걸려서 폐업으로 정정신고되기전

실업급여신청전에 한달 단기알바 9월달에

주5일 7시간 근무(20일)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 3.3만떼고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있을까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가입한후 이직확인서만떼고

전직장꺼와 합치면 되나요?

전직장보다 시간은 더 오래근무합니다(전직장 근무일은 주5일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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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꼭 일을 하게 된다면 일용직신고를 하거나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고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