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병들이 받는 월급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최근 사병들의 처우가 매우 좋아져서
수십 만원에서 1-2백 만원까지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월급에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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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군대에 징집되어 간 사람이 해당 군대에서 받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병들이 받는 월급은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 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병들이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2조에 의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받는 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