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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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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이 받는 월급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최근 사병들의 처우가 매우 좋아져서

수십 만원에서 1-2백 만원까지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월급에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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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군대에 징집되어 간 사람이 해당 군대에서 받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병들이 받는 월급은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 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병들이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12조에 의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받는 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