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나요?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업체를 통해서 1억 가까이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들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어서요.
법인세 경정청구가 실제로 진행이 많이 되나요?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정말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현 회계사입니다.
우선 경정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정청구는 과거 5개년 내에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도록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국세청에서 납세들이 경정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한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정기선정 방식과 비정기선정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성실도 평가 등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비정기선정의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등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은 법인이 세무조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으시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무조건적으로 해당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정청구의 경우 정기 신고와 달리, 청구한 환급세액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에서 검토 후 청구 인용 및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확정력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실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정당하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신고를 꾸준히 해오셨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과거에 가공경비 등을 과다하게 넣었다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경정청구는 진행안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