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발생시 운전자과실에 따라서 보통 몇 대 몇의 보상비율이 정해지는데, 100%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2대의 차량이 서로 접촉이 일어나면 상방과실로 보상비율이 서로 일정비율 부담을 하도록 된 경우가
자주 있는데, 한쪽 운전자에게만 100%과실로 보상을 져야하는 상황은 어떤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운전중 신호대기 정차중 뒷차가 와서 접촉사고를 일으켜도 100%상대방 과실이 아닌 경우를 종종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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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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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후미추돌 사고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은 많이 알려진 부분이며 정체차선에서 차선변경한 경우나 직진차선에서 좌회전또는 우회전 사고도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급차선변경도 사고상황에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 내용과 같이 신호 대기 정차 중에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증거 영상만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쌍방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
이와같이 한 쪽의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가해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블랙 박스 영상과 필요시 주변 cctv 영상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피할 수 없는 역주행 사고, 정체 중에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