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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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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시 운전자과실에 따라서 보통 몇 대 몇의 보상비율이 정해지는데, 100%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2대의 차량이 서로 접촉이 일어나면 상방과실로 보상비율이 서로 일정비율 부담을 하도록 된 경우가

자주 있는데, 한쪽 운전자에게만 100%과실로 보상을 져야하는 상황은 어떤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운전중 신호대기 정차중 뒷차가 와서 접촉사고를 일으켜도 100%상대방 과실이 아닌 경우를 종종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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