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중인데 알바하는곳에서 사대보험
투잡중인데 본직장은 4대보험가입되잇구요
알바하는곳에서 두달째까지는 3.3만 떼고 돈을 줬는데
세달째부터 4대보험가입후 보험료떼고 월급을 주는데
이런경우는 왜이렇게 되는건가요?
근무조건은 다 똑같은건데 회사에서따로 고지를 안해주는게 맞나요?
두쪽회사에서 보험료가 각각 20만원씩 다 나간상황입니다 알바쪽 회사에 물어보니 본인들은 확인이 안되니 공단쪽에 직접물어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월급주면서
보험은 모르겟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ㅜㅜㅜ 월급측정할때 시스템 돌려서 하는건가요?
머가먼지 모르겟어요 ㅜㅜ 시원란 답변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사업장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별도로 공지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공제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 사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을 충족한 때는 중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