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진흥 기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2019. 08. 14. 00:15

안녕하세요 근로 복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기금중에 근로 복지 진흥 기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 복지 진흥 기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 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의거 아래의 용도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사용합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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