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앞 1인시위의 합법적 방법에 관해
병원서 부당한 진료를 받앗으나 의사가 발뺌하는 상황에 항의하여 병원앞에서 팻말을 들고 잘못된 진료 사실을 적시하여 1인 시위하되, 손님들이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불법이 성립하지 않나요?
"오구멘틴 항생제 일 3회 투여해야 하는데, 2회 투여해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여러차례 알고도 방관하여 수개월 장기간 항생제 처방으로 환자 건강 망쳐놓은 가나다의원은 손해를 배상하라" 등
의료분쟁으로는 직접적 증거는 없어 해결이 어려우나 의사나 환자는 알고 있는데 의사가 비양심적으로 거짓말하는 상황.
구체적 사실적시가 위험하다면, 일반적 문구로 어떻게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근데 이해가 잘 안되는게 네이버리뷰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는건 되는데 왜 병원앞에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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