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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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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중 과점주주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공부를 하다보면 나오는 과점주주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과점 주주는 누구를 말하는 용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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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점주주는 한 기업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소유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지배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과점 주주란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가리킵니다.

    과점 주주는 종종 회사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회사의 경영진 중 일부가 과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과점주주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재규어247님,

    경제용어 중 "과점주주"라는 말은 주주 중에서 발행 된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지칭 하는 말 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분을 50%이상 보유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가진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 과점주주란 한 기업의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점주주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점주주는 종종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합이 50%를 초과할 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특수관계는 친족관계로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의 역할로 임원, 사용인으로서 주주,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지는 유한책임사원 등도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과점주주는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네요

  • 과점 주주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에 대한 실질적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 과점 주주는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or 출자한 총 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과점주주라 일컫습니다. 주로 오너나 특수관계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과점주주는 지배 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나오는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이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라고 한다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즉 기업의 지배권을 가진 지배주주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용어에서 과점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과점주주는 특정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해서 그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고 실제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는 사람 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고 경영에 참여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과점 주주는 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보통 몇몇 큰 주주들이 합쳐서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와 같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법상 과점주주는 특정한 법인의 주식을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점주주 범위에 대해 친족관계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