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산관리

자동문
자동문

면세포기를 하면 언제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를 적용받다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포기 후 다시 신청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년이 지난 후, 면세 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1월 15일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면세 적용을 받기 원한다면, 2023년 12월 21일까지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세를 포기한 상태로 간주되어 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면세 포기 후 3년 이내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를 포기한 후 다시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의 기간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묺재ㅜ신 면세 포기를 하면 언제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세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그 한 날로부터 3년이 자나야지 다시 면세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난 이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3년이 지난시점에 면세적용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신고일로 부터 3년동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경과후 다시 면세를 받으시려면 면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면세포기를 하면은 3년 정도가 지나야 다시 면세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