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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더이상 면세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경우 면세적용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포기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어떤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
2.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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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수출업종을 등을 영위하는 영세율 대상이거나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해당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시키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포기시 3년 동안은 면세사업자로 돌아갈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학술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포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매입자가 면세보다 유리하거나 매입자가 주로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외 업종은 면세포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