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자로의 변경
기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신고하거나 신청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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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만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으로 새로이 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는 데, 과세
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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