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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전환 시 불이익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로 전환한다면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나요? 영세율 사업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불리한 것 같은데 왜 전환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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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보다는 영세율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더욱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영세율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매출이지면 수출과 관련하여 혜택을 주기위해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전환이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말씀 같은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으니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확률도 있고

      아니면 과세사업도 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세율이라는게 해외로 수출을 하는 등에 해당 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영세율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영세율 매출 이외에 다른 매출은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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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환급도 불가합니다.

      영세율 사업자라는 것은 과세사업자라는 것인데,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출세액은 0이거나 작을테지만 매입세액은 클테니 환급이 가능하여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