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관련하여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세요.
맡은 업무 중에 계산서 발급하는 업무가 있는데 저는 이쪽 완전 문외한이라 해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련 분야가 아닌 사람도 이해 할수 있게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당월 10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엔 전월 날짜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월에 발급된 계산서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문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맞는지요?
1번이 사실이라면 제가 9/24일에 8/28일자로 발급된 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그대로 8/28일자로 마이너스와 수정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총무과에 여쭤봤더니 가산세를 안문다더라구요. 이건 왜이럴까요? 사유는 거래처 사업자번호 변경건입니다.
이번 질문역시 1번이 사실임을 토대로 드리는 질문인데, 위의 사유로 저는 ex. 8월계산서를 9월에 수정발급하려면 8월계산서를 9월날짜로 마이너스 끊고(계약의 해제 등), 9월 안에 재발급을 해야한다고 분명 어떤 블로그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기재사항착오정정처럼 마이너스와 수정계산서가 한번에 발급되는 것으로 해야 가산세를 안물고 따로따로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게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계산서 신고기간 (1~3/4~6/7~9/10~12)이 지난 후에는 절대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안되나요? ex. 4월달에 2월 계산서를 수정해달라는 등...
수정계산서 및 가산세 관련하여 필수적인 부분은 정말 간략하게나마 안내해줄수있을까요? 이럴땐 이렇게 발급해라, 이럴땐 절대 발급하면 안된다...등... 답변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이쪽 지식이 전무한데 수정계산서 관련해선 뭔가 자꾸 말이 달라지고. 용어도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수정계산서 요청이 최대한 안들어오길 바라지만 아예 안들어올 일은 없고... 매번 총무과에 여쭤보기에도 눈치가 보이고...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스럽지만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상황이든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제일에 (-)세금계산서 1장 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로 취소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로 새로발행
단지 수정사유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모두 정확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4번은 5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정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사유가 발행한 경우 수정사유를 인식한 날 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사유가 오늘 발생하였는지, 1주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무상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한다면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날 발행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11일날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해당내용은 위 기재해드린 내용입니다.
수정사유의 선택은 수정신고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번의 답변이 될 듯 싶습니다)
-5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8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다음의 차이를 보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하는 경우 5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5월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세무서 소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의 해제 등 타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므로 가산세 납부 및 수정사유에 대한 소명요구도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혹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다시한번 설명드릴테니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시점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다음달 10일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단순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수정발급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나 계약금액 할인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제되거나 변경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처럼 계약의 해제나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해제되거나 변동된 날이 작성일자이고 마이너스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기재사항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지만, 이미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신다면 이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