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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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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중 과,면세 공동 사업장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셔서 매각금 안분계산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1부 발행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제대로 발행했는지 확인을 잘 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 잘 발행하셨는데 면세부분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습니다.

10월에 발생된 일을 지금 12월에 발견해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산서로 다시 발행해야 하는데 가산세 1% 발생될까요?

어디서 찾아보니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기한이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이 2024년 12월말을 말하는건지... 10월말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2024년 12월말을 말하는거면 그 전에 발급시 지연발급 가산세 발생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말은 6월말과 12월 말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분은 내년 1.25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내년 1.25까지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