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중 과,면세 공동 사업장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셔서 매각금 안분계산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1부 발행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제대로 발행했는지 확인을 잘 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 잘 발행하셨는데 면세부분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습니다.
10월에 발생된 일을 지금 12월에 발견해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계산서로 다시 발행해야 하는데 가산세 1% 발생될까요?
어디서 찾아보니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기한이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이 2024년 12월말을 말하는건지... 10월말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2024년 12월말을 말하는거면 그 전에 발급시 지연발급 가산세 발생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말은 6월말과 12월 말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분은 내년 1.25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내년 1.25까지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