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_ 맞춤옷의 제작에 있어서
서론
저는 보행자교통사고로 인해 희귀질환중 하나로 피부질환과 고도비만을 앓고 있는 환자로...
원단의 소재와 사이즈로 보통의 기성복보다 천연소재의 원단으로 맞춤제작을 하여 입곤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 ; 맞춤옷의 경우 주문자의 요청대로 제작도 되어있지 않고 입을 수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원단을 제공하고 주문을 한 경우라면
그 비용에 들어간 원단값 + 제작비(수공비) - 손실보상
그리고 입어야 할 시기에 입지 못함에 대한...그리고 이러한 마찰로 인한 상처와 스트레스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적기에(100만원이하...25벌정도...)
제작자가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막나가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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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설명
물론 의뢰인(소비자)이 직접 방문하여 실측을 하였고 주문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자가 1. 원단은 제공하고 2. 옷의 제작비(수공비)만 지급하고 입기로 하였는데....
막상 제작이 된 옷을 입어보니....
@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목의 카라에 있어서...
예전처럼 v자가 아닌 보오트 형태로
1.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목부분의 불편함을 넘어서 조임의 형태로 착용에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2. 뒷쪽이 파져서 단점이 두드러져서(미용상 거북목과 버섯목이 부각)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문요청대로 제작이 되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자가 실수도 한두번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가디건 제작에 있어서 옆라인을 상하로 여밈이 아닌 좌우로 여며서...
물리적으로도 도저히 입을 수 없게 제작등....
-옷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지만...완성후 검수작업도 안해보고...작업을 했다고 발송하는.....)
옷의 제작에 있어서 잘못 제작이 되어 반품을 보낸 물건에 대하여 3개월이후에 그때서야 개봉을 해보고
(좀 충격적임)...
자신의 잘못임에도 의뢰인(주문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더 가관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업자(제작자)의 실수임에도 오히려 의뢰자(소비자)에게 화를 내며...
주문자 착용자가 실측을 했음에도 맞지 않음에...사진까지 보냈지만...
제작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수정*정정이 아닌
다른사람은 입어보니 맞다고 하는데...그냥 입으면 안되겠냐며....
상식이하의 발언과 소통의 부재로...
(업무상 미숙함도 있지만...인격적으로도 문제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춤옷의 경우 주문자가 요청한 대로 제작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문자가제공한 원단과 제작비를 고려할때 원단값과 제작비는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입지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보상도포함될수 있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에 대한손해배상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문자가 실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맞지않는 옷이 제작된 경우 제작자의 실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더 큰 문제로 소비자의 권리를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