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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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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_ 옷의 제작에 있어서 오류제작

2024년 8월경 옷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가디건

1. 제작을 의뢰한 가디건에 있어서

박음질이 옆선의 상하가 아닌 좌우로 박음질이 되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2.반품후 다시 박음질을 하였다고 하나 초기 요청대로 안감이 없이 그냥 옆선만 박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의 디자인상 박음질에 있어서는 옆선만 박으면(5~7cm) 완성이 되는 옷입니다.

3.요청대로 옷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지만(안감이 생략이 되어있고...)겉감 1겹으로 전체적 시접처리와 함께

옆선 5~7cm박음질만 하면 완성

(금액은 장당 1만 2천원씩 요청함...)

다음 후드티에 대하여

1. 가장 큰 오류사항은 : 목의 카라부분 오류

예전의 제작과 달리 목부분에 있어서 목의 카라가 "V자"가 아닌 거의 "보오트형태"로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카라가 목에 걸려서 숨을 쉬기가 불펼할 정도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거북목과 버섯목증후군이 있는데...(외형상으로도)단점이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1. 처리와 수정기간의 지연

보통은 옷의 제작이후 입금을 하면 물건을 발송합니다.

보통의 경우처럼 8월에 입금하였지만... 물건을 받아보니 오류제작으로 입을 수가 없어서

8월말 다시 제작된 옷을 재발송하였습니다.

제작옷의 특성상 늦여름에서 가을에 기본 베이스로 입는 옷인데...(저에게 있어서는...)

제품의 수정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처리가 되지 않고...

그 전에 9월경 제작자는 전화 통화상 쉽게 수정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가 ....

11월이 되어서야 통화로 방금전 제가 보낸 물건을 열어보았다고 하며

다른 사람은 맞는데...왜 너는 맞지 않는다고 하느냐...라는 발언을 하며...

(좀 솔직히 어이도 없었고....(옷을 입는 사람은 주문자이잖아요...더군다나 맞춤이였는데....)

또한 어떤 기본 상식이 없는 분이셔서...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예정입니다...

원단제공은 제가 하였고...옷의 제작자가 이러한 잘못과 함께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올시...)

기간지연에 대한....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한국소비자원의 경우....물질적 손해에 대한 것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만 안내받았지만...

현제 제가 의뢰한 제작자의 경우는 정말 일반적인 경우와 상식에 맞는 행동이 아니였기에...

필요한 시기시 제작지연에 대한 부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합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해당 사건에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제작지연으로 인한 손해 역시 그러한 손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섣불리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