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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왕나비185
조신한왕나비18521.01.22

의류업체에 주문 제작 맡겼는데 시안과 다르게 물건이 올 경우에 어떤 법조항에 의거해서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쪽지를 통해 업체에게 연락받아 의류 용품 제작을 의뢰했는데요 선금 50% 잔금 50%로 진행하고 이메일을 통해 주문 내용이 담긴 pdf를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부자재 갯수도 다르고 무늬패턴입힌것도 너덜너덜한 상태들로 왔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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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가 되어야 하며 계약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작된 물건이 애초 계약 내용과 크게 달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결국 애초 제작을 맡길 때와 실제 제작된 물건이 어느정도 차이나는 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는 경우에도 제작 의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서 사항과 명확하게

    다른 품질의 물품이 온 경우에는 해당 제조 위탁 약정 사항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재한 주문제작은 도급계약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자보수가 안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