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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치와와212
견실한치와와21224.02.18

중고거래 하자 환불 안해주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중고거래로 옷을 판매했습니다. 소개란에 옷 사용감이 많지 않다고 서술하였고 실제로 시착을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해당 옷의 현 중고 시세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하게 올렸구요.

한 분이 상품을 받아보시고 생각보다 이염이 크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3~7mm 가량의 이염이 세 군데 보였습니다. 사진상으로만 이렇지 실제로보면 이염이 크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전 정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상품의 실제 사진, 상품의 현 상태, 이염 유무 등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물어보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구매자도 구매자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개인간의 중고거래 상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것은 약간의 사용감을 감수한다는 뜻인데 사진상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이염들로 환불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탁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판매자 구매자간의 합의로 끝낼 일이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는 것은 도의적 선의 아닌가요?

1.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에게 사기꾼이라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제대로된 핸드폰 사용이 불가할만큼 계속해서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내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데 이부분을 제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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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하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속된 고소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