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직장인 퇴사후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2021. 05. 04. 12:09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전직장) 19년도 11월 입사 후 20년도 5월 퇴사.

20년 5월부터~9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20년 9월부터 현재 21년 5월까지 (현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없이 급여에서 3.3%제외 후 총 900만원 가량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문자를 받았을때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급여로 조회되어 900만원에 대한 이부분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막상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근로소득 조회해보면 (전직장) 이력만 조회가 되네요.

홈택스에서 아무리 조회해도 전직장 급여만 조회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절세혜택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현재 고정지출로 빠지는게 종합주택청약저축, 월세비 빠지고 있는데 이부분도 증빙해야 할까요?


개인이 하려니 너무 복잡해서 세무서 의뢰를 하려니 소득이 크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관할세무서를 가보려고 하는데 무료로 알아서 조회하고 증빙해야할것들 알려주나요??


얘기 들어보니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업무를 안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으니 그곳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며, ARS를 통한 안내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 05. 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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