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의 경우에도 계좌 압류를 하는 곳이 있을까요?
대출 업체마다 압류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안하는곳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1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엔 압류를 거의 안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액 대출의 경우에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압류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은 법원에 대한 소송을 내는 금액대비 결정이 나기 때문에 1백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지않아요
소액 대출에 대한 계좌 압류에 대해 문의해주셨군요. 아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1. 소액 대출에 대한 계좌 압류: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 업체는 채권 추심을 위해 계좌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대출에도 해당되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저축은행의 계좌 압류: 저축은행의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여부는 대출 업체의 결정이며,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압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압류 해제: 압류된 계좌를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를 일정 부분 갚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기일을 다시 정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사금융기관이라면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압류된 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액 대출 1000만원 이하라고 압류를 안한다는건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저축은행이라고 압류를 안할 이유가 없구요 핸드폰 요금 미납도 통장을 압류하는데 1000만원이하 소액대출이라고 압류를 안할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ㅜㅜ
대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이이라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저축은행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은 압류를 하기 보다 해당 채권을 다른 곳에 팔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저축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지 않고 신용정보사나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옵니다
해당 업체들은 소액이라도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상환을 받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이중에 하나가 계좌압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이는 장기 연체로 분류되어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록이 최대 5년간 금융 업체들 간에 공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장기 연체자는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라는 것이 정말 금융기관 및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압류를 진행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등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액 대출의 경우 계약 압류를 금융기관이 꺼여하는 이유는 계약압류시 압류해당금액만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공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비용발생)
그렇다 적극적인 회수를 취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이 예금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출 업체들은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대출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대출 업체들은 소액 대출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회사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 압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저축은행도 특정 상황에 따라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의 정책 및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대출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