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사업자만 받는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는 못 하나요? 2.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나요? 3. 제 사업지가 현재 안산으로 되어있고
제가 20년 3월경 먼저 전세 계약하여 신혼집 세대주가 되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6월에 와이프도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21년12월에 아기거 태어나 아기까지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22년 3월 2년 재계약 후 직장 문제로 이사가 필요해 집은 내놨는데 집이 안나가서 이사를 먼저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는 같이 나가야해서 방법을 찾다보니 알아본 바로는 전세 대항력 위해서 현 집은 와이프로 세대주 변경을 하고 집에 살림 조금 남겨두고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저랑 아기랑 한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만료때 보증금을 받고서 와이프도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은 저이지만 가족구성원이므로 확정일자(대항력)은 와이프가 이어받아 계속 유지가 되는게 맞을지요??
아니면 추가로 확정일자등을 새로 받아야하고, 대항력 순위?라고 해야하나 그게 밀리게 될까요?
그리고 어린이집등 문제로 아기만 같이 전출을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안그래도 요즘 전세계약도 적은데 집은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서 계약도 안되고 결국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마니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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