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만 받는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는 못 하나요? 2.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나요? 3. 제 사업지가 현재 안산으로 되어있고
제가 20년 3월경 먼저 전세 계약하여 신혼집 세대주가 되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6월에 와이프도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21년12월에 아기거 태어나 아기까지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22년 3월 2년 재계약 후 직장 문제로 이사가 필요해 집은 내놨는데 집이 안나가서 이사를 먼저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는 같이 나가야해서 방법을 찾다보니 알아본 바로는 전세 대항력 위해서 현 집은 와이프로 세대주 변경을 하고 집에 살림 조금 남겨두고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저랑 아기랑 한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만료때 보증금을 받고서 와이프도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은 저이지만 가족구성원이므로 확정일자(대항력)은 와이프가 이어받아 계속 유지가 되는게 맞을지요??
아니면 추가로 확정일자등을 새로 받아야하고, 대항력 순위?라고 해야하나 그게 밀리게 될까요?
그리고 어린이집등 문제로 아기만 같이 전출을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안그래도 요즘 전세계약도 적은데 집은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서 계약도 안되고 결국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마니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후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만기가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간에 미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기존의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자에 관계 없이 세대원중 일부누구라도 전입을 유지하시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그때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과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자녀가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전출 신고 전부터 동거중이던 가족의 일부를 주민등록상 전출하지 않았고 기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며 순위도 바뀌지 않습니다.좀 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 전문가의 기고를 참조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geboriny/22293987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