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혀 차수리비가 나오는데 사건접수가 되었고 상대방은 저를 대인접수해주지않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자동차견적서를 경찰서로보내어 제가 나중에 수리비를 줘야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주지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조사받아야하나요?

상대방은 받아야하는 처벌같은게 없나요.

저는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한달지났습니다.

담당경찰이 서로 견적서 진단서 보내달라는 말을 현장에서 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아직 담당경찰한테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