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여쭙니다.

2019. 04. 10. 18:16

안녕하세요 식당창업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중 어느편이 세금부담이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건물주가 부가세를 받는다고 하면 1년내는 10%를 환급받을텐데
총내는 세금과 환급받을 부가세등을 고려햇을때 어느쪽으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박박수님 이진석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법상 차이가 가장 많이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최초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사자등록을 하는경우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직전연도 기준 공급대가가(매출액+해당매출액에 대한 부가세10%)4800만원 미만인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변경 되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법상 유리한점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다는 점과 과세기간을 1년단위로 보아 그다음해 1월에 부가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1회만 있다는점등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꺼릴수 있다는 점과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가세법상 차이만 있을뿐 종합소득세 및 다른 세목등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초기에 인테리어비용등 사업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갈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기환급등응 통해 환급을 받으시는게 더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주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될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사압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세무사 드림

2019. 04.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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