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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문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이 가지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면되나요?

장부가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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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평가는 3개년치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치의 80%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증법상 보충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 것이고 지분이 10이하인 경우 장부가로 평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A)이 다른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비상장법인(B)에 대한 주식가치를 시가로 평가하거나 또는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를 완료한 이후헤 비상장법인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다시 비상장법인(A)에 대한 시가 평가 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즉, 비상장법인(A)가 비상장법인(B)에 대한 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으로

    평가한 가액을 반영하여 비상장법인(A)의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비상장법인(B)에 대한 주식 가액 평가기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증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합니다.

    3개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MAX[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 순자산가치x80%]로 평가하게 되며 지분이 10%미만이라면 장부금액으로 평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3개년간의 순손익과 평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무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