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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암호화폐 증여 증여세 내야하나요?

궁금점이 생겨 질문해봅니다.

예를 들어 자인 제가 어머니에게 리플코인을 1억원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국세청에 자진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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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A%B0%80%EC%83%81%EC%9E%90%EC%82%B0-%EC%A6%9D%EC%97%AC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었지만

      코인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