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포괄임금제가 궁금해요(공휴일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업계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가 있는데 그 때마다 기본급에 휴일 근로수당을 반영하기 어려워 이후 입사하는 인원들에게는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회사에서 희망하는 시간만큼을 넣어도 되나요?

2. 혹시 이 때, 한 달 기준으로 휴일 근로 4일을 포함하게 된다면 저번 추석처럼 한 달에 4일이 초과하는 휴일 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3. 공휴일이 없는 달도 있는데 이 달에는 휴일 근로를 안하여도 급여가 지급되는데 한 달 평균으로하여 4일 공휴일이 초과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가 되면 될까요??

4. 협의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문서화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모든 인원이 아닌 일부 인원만 포괄임금제로 진행하여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포괄임금 시간 설정의 자율성 (질문 1)

    회사에서 희망하는 시간만큼 넣을 수는 있으나,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도록 설계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으로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휴일 근로 초과 시 수당 지급 의무 (질문 2, 3)

    포괄임금제는 '고정 수당'의 성격을 갖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초과 지급 의무: 한 달에 4일치 휴일수당을 포괄임금에 넣었는데, 추석처럼 휴일이 많아 5일을 근무했다면 초과된 1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없는 달에 미리 줬으니, 많은 달에는 안 주겠다는 식의 '평균 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매월 정산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수당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③ 일부 인원만 적용 가능 여부 (질문 5)

    네, 가능합니다.

    직무의 특성(예 - 매장 관리직 vs 사무직)에 따라 임금 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경영권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포괄임금 여부를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무 기술서 등을 통해 차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언

    포괄임금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실제 일한 만큼의 법정 수당보다 포괄임금이 적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무조건 더 줘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F&B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만 고집하기보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를 병행하여 공휴일 근무를 평일 휴무로 바꾸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