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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5.13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하는데 운수및창고업도 가능한가요?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합니다.

업종코드는 641201이고, 업태는 운수 및 창고업, 종목은 택배업인 사업장인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물류산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물류산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은 물류산업을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을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면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따르는 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494)으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에 해당하며, 이는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