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안법에대한 사업주의무에대해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현장에 처음들어가면 일군업체든 타워신호수 교육 받는곳이 많습니다
타워신호수교육8시간입니다
교육8시간 받는 과정에서 교육비는 업체(단종)에서 다지불을 합니다
일을 빠져가면서도 교육시간을 이수 받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 무공수라는게 맞는건지 황당해서 글을적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일하는과정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 받는거랑 같은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근로자입장에서는 일하는시간을 대신투자해가며 8시간이라는 교육받고 무공수라고 말하는 사업주말이 전 납득이 되지않아서 선배님들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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