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수액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방법도 궁금합니다!

3개월 전에 속이 안 좋고 몸에서 열이 나서 내과에 갔는데, 수액을 꼭 맞아야 한다고 해서 맞고 지사제, 소화제 등 약을 처방 받았는데 이거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실비청구 관련 서류와 영수증도 받아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허가약물로 치료가 목적이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심사후 타당하다면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성분의 주사제가아닌

    치료목적수액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서류는 요청되어질수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무과에 가서 실손보험 청구용 서류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해당 서류 가지고 청구 하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도 종류가 많습니다

    단순 장염 탈수증상으로 인한 수액은 거의 실비청구에서 제외됩니다

    그외 치료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진료비세부내역서에서 확인이 가능함으로 보험사에서 보고 청구해줄 부분은 청구해서 지급이 됩니다

  • 비급여 수액치료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치료 중 하나입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소견서 정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맞은 장염 수액과 처방약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피로 해소가 아닌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개월 전 내역이라도 병원에서 모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제,영양제는 실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목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