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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에 따른 무역 계약 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최근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수출입 단가 설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달러 기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결제 시점에 환율이 불리하게 변할 수 있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약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이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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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계약서에 환차손 방지 조항을 미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율 변동 범위를 정해두고 일정 수준 이상 변동 시 가격 조정을 허용하거나,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또는 환헤지 상품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어와 협의할 때 초기부터 환율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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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환리스크에 대하여 줄이는 방법은 원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해외결제시 이러한 원화 결제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USD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일단 USD 계약을 전제로 헷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헷징의 방법은 보통은 선물환이나 옵션을 활용하거나 혹은 다른 상품 가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되기에 가능하다면 은행의 상품을 이용하여 이러한 보험료로 운영수수료를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는 계약 조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만 가격을 고정해두면 결제 시점의 환율 변동이 그대로 손익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무역 현장에서는 환율 변동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범위 이상 변동하면 가격을 재협상하거나 결제 통화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선물환 계약을 미리 체결해 환율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폭이 큰 시기에는 결제 기간을 짧게 두는 게 유리합니다. 장기 계약일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중도 결제 조건을 넣어 나눠 받는 방식도 씁니다. 인코텀즈 조건도 재검토해 운송비나 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면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계약 조건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한 환율의 변동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할지급이나 안정적 통화 결제를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기업들과 여러건의 계약이 있따면 여러 통화로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달러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결제 시점의 환율이 불리하게 변하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리스크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손실을 막거나 계약 통화를 다양화하거나 유연한 선택 조건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