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한국에서 독일로 직물을 수출하는데 한국의 AA사는 수출자이고 BB사는 생산자인데 수출자인 AA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고, 생산자인 BB사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착오로 인하여 약 2년간 수출자 AA사가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면서 생산자인 BB사의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을 기재하여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 독일의 수입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자인 AA사는 생산자인 BB사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하여 보관중입니다, 물론 물품가격은 6천 유로 초과물품입니다.
생산자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인 AA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수출자의 번호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nIndex=17978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한 조세심판원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159451&menuNm=demList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 있는 수출자’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의견 통보에 대한 내용에서 협정 및 법령에서 말하는 '수출자'에 대한 개념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의견회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생산자도 인증수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수출자인 AA사가 B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약 검증이 요청되는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규정에 의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EU FTA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신고서는 상세하게 제품이 기술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에 상업서류 상에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기입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
여기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를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율발급) 또는 발급신청(기관발급)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지며,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출자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로컬 구매하여 수출하는 자이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며, 국내 제조업체(제조자)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예 : Packing List, Dilivery Note)를 작성해도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