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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그늘나비277
화끈한그늘나비27721.05.03

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한국에서 독일로 직물을 수출하는데 한국의 AA사는 수출자이고 BB사는 생산자인데 수출자인 AA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고, 생산자인 BB사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착오로 인하여 약 2년간 수출자 AA사가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면서 생산자인 BB사의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을 기재하여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 독일의 수입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자인 AA사는 생산자인 BB사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하여 보관중입니다, 물론 물품가격은 6천 유로 초과물품입니다.

생산자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인 AA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수출자의 번호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nIndex=179787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한 조세심판원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159451&menuNm=demList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 있는 수출자’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의견 통보에 대한 내용에서 협정 및 법령에서 말하는 '수출자'에 대한 개념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의견회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생산자도 인증수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수출자인 AA사가 B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약 검증이 요청되는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규정에 의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EU FTA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신고서는 상세하게 제품이 기술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에 상업서류 상에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기입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

    여기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를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율발급) 또는 발급신청(기관발급)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지며,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출자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로컬 구매하여 수출하는 자이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며, 국내 제조업체(제조자)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예 : Packing List, Dilivery Note)를 작성해도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