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조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시나요?
은행권(제1,2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 받은 시점부터 매월 원리금을 연체없이 납부중에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수감생활이 예측됩니다.
예측대로 될경우 실직을 하게되고,수입도 끊어지게 되니 원리금 상환도 본의 아니게 할수 없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한다면 어느기관에서 하며 채무조정 해당조건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나 월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