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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데 소득을 몰라요ㅠㅠ

1.근로자A가 있고 개인사업자인B가 배우자인데 B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자A의 연말정산할 때 같이 공재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B가 22년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디서 확인해야할까요?ㅜㅜ

2.소득이 정확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같이 등재시키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근로자A는 근로자것과 자녀것만 한 뒤에 나중에 B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만약 B의 22년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였다고 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환수받을것이 많은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매출이 적은 회사였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반환나오는게 있는건가요?

4.매출이 적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것과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과는 다른(별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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