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데 소득을 몰라요ㅠㅠ
1.근로자A가 있고 개인사업자인B가 배우자인데 B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자A의 연말정산할 때 같이 공재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B가 22년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디서 확인해야할까요?ㅜㅜ
2.소득이 정확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같이 등재시키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근로자A는 근로자것과 자녀것만 한 뒤에 나중에 B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만약 B의 22년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였다고 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환수받을것이 많은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매출이 적은 회사였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반환나오는게 있는건가요?
4.매출이 적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것과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과는 다른(별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2. 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연말정산하고
5월달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환급신고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는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 받는 것입니다. 따로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등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4.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