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섬유제품에 대한 인증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GRS 인증은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 섬유 인증 기준입니다. 재활용 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원료가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생산 공정을 제3의 전문 인증 기관을 통해 추적 관리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2008년 컨트롤 유니온에 의해 개발되고, 2011년 섬여 비영리 단체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RCS(Recycled Claim Standard)와 함꼐 대표적인 섬유업계의 재활용 표준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재활용물품에 대한 수출입시에 법령으로 해당 제도를 무조건 득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수입하는 수입자, 원료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경우 리사이클 물품에 대한 인증제도인 GRS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로인하여 결국 GRS인증을 받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는 만큼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GRS 등의 인증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