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금 관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 무역 게시판으로 글수정이 안되네요
아무튼 다시 내용을 말합니다 😢
이건 해외직구는 아니지만,
네덜란드 에 산다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저희집으로 공짜 선물로 "음반 CD" 를 저에게 보낸다는데요?
그래서 예를들어? 만약에 한국의 저희집 으로 음반 CD가 도착해서 저가 받았다고 했을때?
그러니까?
이런경우는 저가 다시 관세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혹은 면제가 된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산다는 외국인 그 친구가 사용하던 음반 CD를 저에게 공짜로 선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외국 친구가 5장의 음반 CD를 저에게 공짜 선물로 한국의 저희집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전문가님 께서 정확히 모르지만 자세하게 가르켜 주길 빕니다🙏
그리고 저는 초보자 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선물용으로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지인이 물건을 발송해서 수취하려는 경우는 우편물 통관으로 보여지며 우편물은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무료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 초과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미화 150불 초과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납부해야 수취가 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