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2023년에 중소기업에서 배당소득을 세후 ( 1350만원 )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약 200만원 정도 공제 후 입금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202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본인의 다른 이자와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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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시고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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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에 기재하신 대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다면, 배당소득이 대략 1,6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전부라면,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