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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참새187
똘똘한참새18724.04.25

시간외수당을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월단위로 주말근무를 2~3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등 계산이 복잡하다고 하여 분기별로 근무표 확인후 1.5배 가산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사업주 요청에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월근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분기별로 모아서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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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계산만 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으니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원칙적으로는 월 단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등은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한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제공한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받을 시 임금지급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