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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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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자 납부하게 되나요?

아님 세대주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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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의 재산 및 소득을 반영하여 세대주에게 모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퇴직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세대주에게 매월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재산, 소득금액 요건이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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