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톰너구리
안녕하세요.
부부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자 납부하게 되나요?
아님 세대주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의 재산 및 소득을 반영하여 세대주에게 모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퇴직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세대주에게 매월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재산, 소득금액 요건이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