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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0.22

임차료 세금계산서 분기나 반기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법인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다음 분기때 6개월치를 한장에 적어서 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이번에 넣지 말래요. 원래 한달에 한장씩 임차료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앞전에는 3개월치 한장에 적어서 주더니 이번에는 6개월치를 한장에 적어서 주겠다고...

임대인은 개인사업자이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본인 편하게 저렇게 하는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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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달 받아야 하지만 종이계산서 처럼 부가세신고기간에 몰아서 발급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구분 후 여러장 발급받아야 임대인이 가산세 등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료를 매 분기 또는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해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로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분짓기 어려운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가 용역의 제공시기가 되므로 임차료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분기, 반기당 지급하기로 약정한 게 아닌이상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입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란 임대인이 돈을 받기로 약정한 때를 말합니다.

    통상 임대료는 계약서상 매달 입금받기 때문에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매월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실적으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