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료 세금계산서 분기나 반기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법인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다음 분기때 6개월치를 한장에 적어서 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이번에 넣지 말래요. 원래 한달에 한장씩 임차료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앞전에는 3개월치 한장에 적어서 주더니 이번에는 6개월치를 한장에 적어서 주겠다고...
임대인은 개인사업자이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본인 편하게 저렇게 하는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