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은 가호를 기준으로 토산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호 단위로 납부하다보니 백성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지역 토산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납부하거나 방납의 폐단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방납은 향리가 상인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납부를 거부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향리들의 비리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비리가 컸습니다. 이런 문제로 조광조, 이이 등이 공납을 쌀로 내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 시행되는데는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서 대동법으로 처음 새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