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현재 헌법상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헌법의 부칙에 따르면 개헌 시 이미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 추진 중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3년 후 총선 때 국민투표 가능성
재임 중 대통령은 개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불가
연임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이후 대통령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큼
야당과 여당간 협상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
즉,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면 현 헌법 부칙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따라서 이번 개헌이 되어도 이재명 대통령 이전 임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