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2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 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개정을 제안할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이나 임기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아주 특별한 개헌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장기 집권 방지'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