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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통 각하 께서는 개헌 하면 연임 가능한가요?

이재명 총통 각하 께서는 개헌 하면 연임 가능한가요?

헌법 128조 를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총통 각하도 4년 더 연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임 가능하게 개헌이 되면 대통령 연임이 가능합니다.

    원래 연임이 가능하던게 개헌으로 단임으로 바뀐거니 그 반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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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임기중 개헌이 된다면 법은 바뀌지만 연임을 할수는 없다는 내용이 헌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개헌이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헌법을 고쳐서 연임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결국 독재를 하겠다고 헌법을 고치는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해도 연임을 못해요,

    헌법에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있어요,

    바로 그 조항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개헌에 소극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요,공소취소도 하는 마당에 헌법조항을 자기멋대로 해석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지금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2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 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개정을 제안할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이나 임기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아주 특별한 개헌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장기 집권 방지'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