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으로 유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나요?
p2p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영상이 복사 되어 업로드 되는 형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 일부를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을 때 이것은 데이터 조각 일부기술적 기능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파일이 아니며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퍼지는 형태도 아니고
단순히 스트리밍 중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토렌트 처럼 대놓고 영상이 전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유포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형태의 스트리밍 중계가 기술적으로 파일 전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유포 책임 판단에 유리하지만, 구조만으로 유포죄 성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물의 실질적 전송이 이용자 단말을 경유해 이뤄진다면 유포 또는 전송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
저작권법은 저장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전송 또는 전송 가능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실시간 조각 전송이더라도 이용자 단말이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다시 제공하는 구조라면 ‘전송에 대한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단순 수신만 하고 재전달 기능이 없다면 전송 주체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용 중인 플랫폼 구조, 단말 재전송 여부, 스트리밍 캐시 방식, 사용자 통제 가능성 등을 기술자료로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용자 의사와 무관한 자동 중계 구조임을 소명하면 고의가 부정돼 책임이 경감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당 서비스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기술 명세와 이용 로그 확보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이 구분되므로 본인 단말의 재전송 기능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