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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공동주택(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방자동식소화기 설치 안해도 됐는데
이번에 소방법이 변경되었다고 설치해야 한다고 해요.
설치한다면 몇층부터 의무설치인가요?
만약 설치 안하면 벌금이나 처벌 받는지 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솔직한저빌269
한국에서는 21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주방자동식소화기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15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m2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해당사항이됩니다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되셨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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