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테이플러 심 한 개를 빈 자리에 누가 두고 간 정도라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통상 버려진 물건 또는 점유 이탈물에 가까워 보여 이를 버렸다고 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66조)
또 폐기시 그냥 버리더라도 미화원이 다치지 않도록 휴지나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통에 넣거나, 끝부분이 찌르지 않게 접어 버리면 충분할 것으로 부상 등에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