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테이플러 심 그냥 버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라운지 빈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스테이플러 심 한 개를 두고 갔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1. 이걸 제가 버린다 해서 재물손괴를 비롯한 문제가 될지
  2. 만약에 이걸 그냥 버리면 칼붙이 버릴 때처럼 미화원이 다치면 제 책임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테이플러 심 한 개를 빈 자리에 누가 두고 간 정도라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통상 버려진 물건 또는 점유 이탈물에 가까워 보여 이를 버렸다고 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66조)

    또 폐기시 그냥 버리더라도 미화원이 다치지 않도록 휴지나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통에 넣거나, 끝부분이 찌르지 않게 접어 버리면 충분할 것으로 부상 등에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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